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협력이익공유제는 미래 상생의 기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6 18:00

수정 2021.12.16 18:00

[특별기고] 협력이익공유제는 미래 상생의 기반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는 경제발전 초기 정책적 측면에서 형성됐다. 대기업은 중화학공업의 육성 전략으로 장치산업과 조립산업을, 중소기업은 계열화를 통해 부품 및 소재를 공급하는 분업구조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는 원가 중심의 구조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협업구조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건전한 협력관계 형성을 유도하고자 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러한 관행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사슬의 재편과 4차 산업혁명은 기업간 관계를 원가 중심에서 역량과 가치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시키며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완성차 제조사는 부품의 생산공정과 기술, 원가 등을 모두 파악하고 납품 중소기업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는 이미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동차 분야 뿐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계약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에어버스용 엔진을 개발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 조성을 위해 협력사의 투자비용에 비례해 30년간 판매수입을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 세계 최정상급 엔진개발에 성공해 시장점유율 세계 2위로 성장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한 대형마트는 매출액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협력사 중 목표 매출액을 초과 달성한 협력사에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펴고 있으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 2·3차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기업도 있다.

정부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60개사가 이를 실천하겠다고 협력이익공유 과제를 등록했으며 협력이익공유 실적이 확인된 건수만 1377건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의 극복과정에서 협력이익공유제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중이다.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착한 임대인이 나타났고, 일부 대기업은 세일 행사에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 구조개편이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기존 거래구조로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혁신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풍토가 널리 확산돼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결과의 합리적 이익 공유를 통해 변화하는 미래 산업구조에서 상생협력하기를 희망한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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