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테슬라X 사망사고' 대리기사,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6 18:07

수정 2021.12.16 18:07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43분께 한남동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차량 사고 현장/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43분께 한남동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차량 사고 현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다 조작미숙으로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리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승언 부장검사)는 대리운전 기사 최모씨(6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9일 밤 9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다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변호사 윤모씨(60)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과 충돌 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CCTV 영상, 차량운행기록을 검토한 뒤 최 씨가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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