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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9시’ 회귀…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 [45일만에 다시 거리두기]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6 18:14

수정 2021.12.16 18:14

최악땐 내년 1월 하루 2만명 확진
文대통령 "방역강화 국민께 송구"
16일 경기 의왕시 한 횟집 사장이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정부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전국 사적모임 인원은 4인,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사진=박범준 기자
16일 경기 의왕시 한 횟집 사장이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정부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전국 사적모임 인원은 4인,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가 예정보다 하루 빠른 16일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학교 전면등교 조치도 한달여 만에 후퇴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과 회의에서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코로나19 관련 다섯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악화될 경우 12월 하루 확진자 1만명, 내년 1월 최대 2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중증 환자도 유행 지속 시 12월 약 1600~1800명, 유행 악화 시 약 1800~190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단행한 단계적 일상회복(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허용)에서 18일부터 고강도 거리두기로 유턴했다. 식당·카페는 백신접종 완료자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다중이용시설 그룹별로 차등을 뒀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등교도 시행 한달 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3~6학년은 밀집도 4분의 3 이하를 유지하면서 등교하게 된다.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2 이하가 기준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홍석근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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