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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중사 사건' 성추행 가해자...군법원 징역 9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7 11:28

수정 2021.12.17 11:28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 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6월 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월 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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