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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불법 집회' 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7 11:21

수정 2021.12.17 11:21

정창옥씨. /사진=뉴스1
정창옥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씨(50)가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6~8월 광화문광장 남측광장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신고하지 않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유족을 향해 "해산하라" 등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도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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