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소송 일부 승소
불륜 남녀 의원 나란히 법원에 제명 취소 소송
불륜 남녀 의원 나란히 법원에 제명 취소 소송
[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제명됐던 유진우(54) 전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바로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8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시민들에게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재판부 판단도 시민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용서를 비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컨테이너에서 1년 동안 반성하며 살았다”고 덧붙였다.
상대 고미정 의원에게는 피해자로 규정했다.
유 전 의원은 “상대 여성의원은 저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이라며 “서로에게 많은 상처가 됐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의석)는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 16일 일부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제명을 결정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7월 16일 고미정(52·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제시의원과 불륜을 고백한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22일엔 고미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의결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에서 지방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고 의원과 유 전 의원밖에 없다.
이들은 각각 “제명 처분을 하면서 시의회가 행정절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의원의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김제시의회가 고 의원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위반했고, 제명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징계라고 봤다.
고 의원은 시의원 직에 복귀해 지역사회의 싸늘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 예산안 심의, 5분 발언 등 일정을 소화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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