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18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경찰청장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전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라며 시작한 것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2100GW 규모의 발전 설비 및 345KV의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글로벌과 사업의 위탁 추진을 위한 SPC 공동설립, 설계용역 발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고 SPC를 설립했다.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해야 하고 공기업 등의 사업을 위탁받은 시행자는 사업 규모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억1000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집행계획을 공고한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총사업비 4조6200억원)의 설계용역 규모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을 초과할 것이 분명해 집행계획 공고 등의 대상이며 이번 감사시 설계용역의 수행자격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현대글로벌은 공동개발협약 체결 당시 아무런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공동개발협약의 체결을 준비하던 2018년 12월경 전력기술관리법령상 준수사항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아니한 채 막연하게 '향후 설립 예정인 SPC의 경우 국가계약법 준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SPC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준비해 온 현대글로벌 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한 후 설립 예정이었던 SPC로 하여금 현대글로벌에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하도록 약정하는 내용의 공동개발협약(안)을 작성·결재해 시행했다.
그 결과 SPC는 설계용역이 주요 과업인 새만금 태양광발전소 설계 및 인허가용역을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과 수의계약(총계약금액 228억1100만원)을 체결했다. 아울러 현대글로벌은 SPC와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전에 용역 과업 전체를 다른 설계업체에 195억원에 하도급함으로써 33억1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처분 하도록 문책요구하고 앞으로 자회사로 하여금 설계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에게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거나 경쟁입찰 대상 사업을 특정 사업자와 수의계약하도록 하는 등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해 SPC에서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과의 용역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해당 계약으로 얻은 이득분 33억1100만원을 감액해 정산한 후 같은 해 자격을 갖춘 업체와 신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조치를 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됐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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