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세숫물 준비안했다" 20년 키워준 양부모 폭행 2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8 13:26

수정 2021.12.18 13:26

20년 넘게 키워준 양부모에게 손찌검을 일삼고 폭언까지 퍼부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20년 넘게 키워준 양부모에게 손찌검을 일삼고 폭언까지 퍼부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한 살 때 입양해 20년 넘게 키워준 양부모에게 손찌검을 일삼고 폭언까지 퍼부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습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카드값을 주지 않는다며 양아버지 B씨(59)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6~9월 11차례에 걸쳐 양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거나 운동화 세탁과 옷 수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양어머니 C(55)씨를 4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양부모의 행동이 느리다'거나 '시중을 제대로 들지 않는다' '세숫물이나 헤어드라이기, 커피를 준비하지 않았다' 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부모는 1999년 생후 1년이 지난 A씨를 입양해 20년 넘게 양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춘순 판사는 "양부모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양부모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