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민생편의, 경제활력 및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7건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심의회는 도시철도 승강장 너비 내 설치가능 시설물 규정을 완화했다. 현재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역사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민원이 발생했다. 심의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심의회는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의 교통시설부담금을 개선했다. 현재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 연면적 제외규정이 없어, 증가분 외 종전 연면적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했다. 개선에 따라 광역교통부담금 산정시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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