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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 'SKB 망 사용료 패소' 넷플릭스 항소심 첫 재판 外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9 09:00

수정 2021.12.19 09:00

23일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항소심 판단 나와
24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대장동 4인방 재판도
2019년 1월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 행사장에 설치된 넷플릭스 기업 로고. /사진=뉴스1
2019년 1월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 행사장에 설치된 넷플릭스 기업 로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20~24일) 법원에서는 SK브로드밴드(SKB)와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업체 넷플릭스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허민우(34)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있다.

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막대한 트래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넷플릭스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거부하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요구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허민우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씨는 A씨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13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씨는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고, 시신은 지난 5월 12일 발견됐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52·구속),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7·구속),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48·구속),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53·불구속)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재판에서는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정 회계사를 제외한 유 전 본부장 등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은 "수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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