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감사원 “안산시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위법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0 06:29

수정 2021.12.20 06:29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가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협약 체결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위법-부당사항 없음’이란 결과를 내놨다고 안산시가 20일 밝혔다.

안산시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여주고 예술인에게 창작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7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예총 안산지회(안산예총)가 비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예총은 오는 2024년 말까지 운영한다. 비움 예술창작소는 작년 코로나19로 상황에도 △명사초청 강연 및 시낭송회 △김홍도 귀향 기획공연 △숲속음악회와 숲그림전시 등 각종 공연과 전시를 온-오프라인으로 펼쳐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그러나 안산시의회는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협약이 위법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10월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감사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의혹을 지속 제기했다.

안산시는 그동안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협약체결 적법성에 대한 시의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질의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설명했으며, 감사원 공익감사에도 성실하게 대응했다.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과 관련한 의혹이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로 말끔히 해소된 만큼,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이번 감사원 결과로 명백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비움 예술창작소를 비롯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록구 장상동에 위치한 비움 예술창작소는 지상2층 연면적 299.4㎡ 규모 건축물과 야외무대를 포함한 2만8000㎡ 부지를 개인소유자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운영 중이며, 건물 1층은 전시 및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2층에는 입주작가 창작공간이 갖춰져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