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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대폭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0 08:03

수정 2021.12.20 08:03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7000여명 명예수당 인상 지급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대폭 강화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폐회된 제303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과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평균 57%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은 생존 애국지사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외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은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하며 지원대상에 순직군경 유족을 추가하기로 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65세부터 79세까지는 월 6만원, 80세 이상부터 89세까지 월 8만원, 90세 이상은 월 10만원씩 각각 지급하던 것을 65세부터 79세까지는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13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되, 전상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수령자는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하고 공상군경과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도 지원대상에 추가해 각각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수당 인상은 지역 내 보훈단체에서 지속 건의해온 사항으로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된 이용섭 시장과 보훈단체 대표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 논의됐으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특·광역시 지원사례 등을 고려하고 자치구 및 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원수준과 지원방법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보훈명예수당은 자치구에서는 지금까지 별도 지급을 하지 않았고 참전명예수당은 자치구별로 월 1만~2만원씩 따로 지급하는 등 지원액이 달라 이로 인한 민원이 많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지원하던 수당을 통합해 지급하고 소요예산도 80대 20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주지역 2만3000여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가 기존 6700여명에서 7100여명으로 약 400명 늘어나고 수당 지원액도 기존 연간 38억원에서 64억원으로 26억원이 증가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보훈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보훈행사도 단순 기념식 위주에서 보훈가족과 지역주민, 청소년 등이 함께 독립·호국의 정신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확산하는 호국보훈문화 함양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며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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