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벨트·모자 등 총 8749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는데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여원에 이른다.
특히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해외여행 제한으로 골프 인구가 증가한 점에 주목해 지난 7~11월 위조 골프의류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40명에 달하는 위조 골프 관련 제품 유통·판매업자를 입건했다.
위조 골프 관련 제품 판매자에 국한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공급처까지 발본색원한다는 의지로 온라인 판매 사이트, 시내 도매상가, 동대문 노란천막, 대형 골프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수사를 진행해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상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민생사법경찰단은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제품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국내 온라인판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주요 상표권 및 산업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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