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나온다.. 국토부, 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0 11:00

수정 2021.12.20 11:00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나온다.. 국토부, 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파이낸셜뉴스] #.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을 청구했지만, 임대인 B씨는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자신이 거주할 예정이라며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예전에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거주할 것이라는 B씨의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한 A씨는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신청을 했다.

분쟁조정위는 B씨가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 21일부터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례집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 위주로 담겼다.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 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된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가 담겼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다.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된다.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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