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단 의사나 능력 없이 받은 돈 대부분 생활비로 탕진
재판부 “피해자 아들들 중대한 시기에 기회 박탈당해”
재판부 “피해자 아들들 중대한 시기에 기회 박탈당해”
[파이낸셜뉴스] 자녀들을 해외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A씨에게 빼앗은 돈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축구 에이전트 회사 설립자였던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아들들을 독일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A씨를 속여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에게 “내가 취득하는 돈은 전혀 없고 전부 일본 에이전트에 지급될 것”이라며 “일본 에이전트가 다시 독일 에이전트에 입단시험 비용 등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3000만원은 입단테스트 1년 전에 줘야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출국 3개월 전에 내야 한다”고 꼬드겼다.
김씨의 말을 믿은 A씨는 지난 2018년 7월 31일 김씨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2019년 3월 28일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각각 보냈다. 김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의 아들들을 독일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시켜 주거나 이를 위한 테스트 일정을 지정받을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해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 등에 썼다”며 “범행 고의의 정도와 기망 행위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 아들들은 진로를 결정할 중대한 시기에 김씨에게 속아 결과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A씨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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