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08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지만 현재 포탈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는 지난달 초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및 조세포탈 혐의 등 고발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부회장 사건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지만 이 사건은 조세포탈 여부와 액수 등이 드러나지 않아 경찰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15일 청년정의당은 이 부회장이 국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돈세탁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내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연합회(ICIJ)와 함께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은행 UBS에 계좌 설립 목적으로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페이퍼컴퍼니의 실소유주는 이 부회장으로 이 회사의 설립일은 2008년 3월~5월 사이로 추정된다. 당시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해 특검이 비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4월)한 시점과 겹친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앞으로 이 부회장의 유비에스 계좌로 얼마의 금액이 흘러들어왔는지와 해당 자금의 출처 등을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해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