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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조세회피처 재산 국외 도피 의혹 사건' 경찰로 이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0 14:50

수정 2021.12.20 14:50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08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지만 현재 포탈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는 지난달 초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및 조세포탈 혐의 등 고발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부회장 사건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지만 이 사건은 조세포탈 여부와 액수 등이 드러나지 않아 경찰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15일 청년정의당은 이 부회장이 국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돈세탁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내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연합회(ICIJ)와 함께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은행 UBS에 계좌 설립 목적으로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페이퍼컴퍼니의 실소유주는 이 부회장으로 이 회사의 설립일은 2008년 3월~5월 사이로 추정된다. 당시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해 특검이 비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4월)한 시점과 겹친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앞으로 이 부회장의 유비에스 계좌로 얼마의 금액이 흘러들어왔는지와 해당 자금의 출처 등을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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