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민 30년 출입제한 천연기념물 '목도' 대기업 때문에 또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1 13:00

수정 2021.12.21 13:48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 목도 출입제한 10년 연장 비판
"출입제한 결정은 대기업에 굴복한 것 아니냐"반문
목도 환경 감시망 사라져..문화재청과 울산시에 재심의 요구

울주 목도 상록수림(蔚州 目島 常綠樹林)은 동해안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는 상록활엽수림으로, 울창한 동백나무숲을 자랑한다. 지난 1962년 12월 7일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됐다. /사진=울산시 제공
울주 목도 상록수림(蔚州 目島 常綠樹林)은 동해안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는 상록활엽수림으로, 울창한 동백나무숲을 자랑한다. 지난 1962년 12월 7일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됐다. /사진=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천연기념물 지정 후 30년간 출입이 통제돼 온 울산 ‘목도 상록수림’에 대한 문화재청의 출입제한 10년 연장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연장이 섬 인근에 위치한 대기업을 고려한 결정이고, 이 때문에 목도 환경은 오히려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주민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은 지난 17일 울산시의회제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도 상록수림 출입제한 연장이 인근 대기업에 굴복해버린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번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문화재청과 울산시에 요구했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

목도는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섬 주변으로는 대규모 정유업체가 위치하고 있다.
또 이곳 연안은 주변 산단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원유 유출사고까지 종종 발생하면서 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에서 “문화재청이 제대로 된 현장 조사와 연장에 대한 주민 설명이나 근거 제시도 없이 목도 출입제한 기한을 10년 더 연장 결정했다”며 “이는 울산의 천연기념물인 목도를 오히려 시민들의 관심 밖에 둠으로써 목도 주변에 위치한 대기업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마저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연안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65호 울주 목도 상록수림(노란색 원안) 주변에 원유부이와 각종 유류탱크들이 보인다. 주민들은 30년 동한 출입이 제한된 목도가 또 다시 10년간 출입제한이 연장된 것은 이곳 목도의 주변 환경을 시민들의 감시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연안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65호 울주 목도 상록수림(노란색 원안) 주변에 원유부이와 각종 유류탱크들이 보인다. 주민들은 30년 동한 출입이 제한된 목도가 또 다시 10년간 출입제한이 연장된 것은 이곳 목도의 주변 환경을 시민들의 감시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1만74㎡ 면적의 울주 목도 상록수림(蔚州 目島 常綠樹林)은 동해안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는 상록활엽수림으로 동백나무, 후박나무, 보리밥나무 등이 서식해 자산적·유산적·학술적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지난 1962년 12월 7일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됐다. 이후 관광객들의 잦은 출입으로 훼손이 심각해지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따라 1992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30년간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출입제한 해지가 다가오자 문화재청은 지난 11월 25일 향후 10년간 출입제한을 연장 결정했다. 지금까지 10년에 한 번씩 3번에 걸쳐 출입제한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번 연장으로 2031년까지 총 40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이에 서휘웅 의원을 비롯한 이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청이 출입만 제한할 뿐 오히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도의 대표 수종인 동백이 공단에서 배출되는 유해성 물질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입제한이 연장되면서 이곳이 고향인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고향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한으로 남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 의원은 “산업 위주의 정책 및 대기업의 압력으로 30년간 출입이 통제된 목도의 관리 부실과 방치로 상록수림과 동백이 훼손되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지난 30년 간 관리 보존해야 할 기념물 방치해 직무유기를 했고, 이번 결정으로 스스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문화재청과 울산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