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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총파업 예고.."수익 분배 공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0 17:40

수정 2021.12.20 17:40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전국대표자 총파업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전국대표자 총파업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전면 총파업 돌입에 앞서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노조는 사회적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을 CJ 대한통운이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택배요금을 170원 올린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택배요금 100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총 270원을 인상하면서 내년부터 별도운임을 100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CJ대한통운의 초과이윤은 무려 연 35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사측이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일 배송 원칙은 택배노동자들의 한밤중 퇴근과 과로를 낳는 주범"이라며 "주6일제 원칙은 주5일제를 넘어 주4일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규정은 공정위 약관에 명시된 규격과 기준, 판가 미준수 상품에 대한 택배 노동자들의 개선 요청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오는 23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표가 더 많이 나오면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는 파업 철회 조건으로 △택배요금 인상금액 수익 공정 분배 △별도요금 폐지 △부속합의서 철회 △노조 인정 △ 저상탑차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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