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A씨에게 빼앗은 돈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축구 에이전트 회사 설립자였던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아들들을 독일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A씨를 속여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에게 "내가 취득하는 돈은 전혀 없고 전부 일본 에이전트에 지급될 것"이라며 "일본 에이전트가 다시 독일 에이전트에 입단시험 비용 등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3000만원은 입단테스트 1년 전에 줘야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출국 3개월 전에 내야 한다"고 꼬드겼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의 아들들을 독일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시켜 주거나 이를 위한 테스트 일정을 지정받을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해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 등에 썼다"며 "범행 고의의 정도와 기망 행위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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