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치 부풀려 허위 보고"
검찰이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공판에서 검찰은 어피니티 관계자 2명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투자자인 어피니티와 특정가격에 팔 권리인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협약을 체결하면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의 풋옵션 가치평가 조작 여부가 이번 공판에서 다뤄졌다. 교보생명은 안진에서 풋옵션 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회계평가 기준을 위반해 팔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은 "베어링 PE(사모펀드) 등 투자자들이 목표 내부수익률 7.3%를 달성하기 위해선 37만6000원 이상 가격이 나와야 한다"며 사전에 미리 계산한 내용이 담긴 e메일 등을 제시, 피고인들을 추궁했다.
A회계사가 B부대표의 핵심 릴레이션십 파트너로서,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12개 투자자문 용역 중 총 7건에 관여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 2명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을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회계사들이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대상인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과 짜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릴 때 자본시장의 위험한 곡예사가 된다"며 "회계사들이 사모펀드들과 공모해 허위로 보고서 작성하는 것 등은 관행이라는 말로 무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어피니티 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어피티니컨소시엄들이 회계사들에게 의뢰한 업무가 정상적인 가치평가였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1심 판결선고기일은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됐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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