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광역시 모 구청 소속 3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한 자치구에 재직 중인 팀원급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A씨는 오후 11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도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주행 중이거나 주차된 차량 4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게 된다. 그는 교차로에서 첫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약 1.7km를 달아나는 동안 다른 차량 3대를 또다시 추돌했다.
A씨는 추돌사고 피해 차량 중 하나인 경찰 순찰차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순찰차에 탑승했던 경찰관 2명 또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검거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속한 자치단체는 “인사 조처와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부상 여부가 확인되면 도주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cityriver@fnnews.com 정경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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