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창업지원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이 전면 개정된 것은 35년만이다.
지난 1986년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근간이 돼 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시대의 도래,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등으로 환경이 급변하면서 제조업 창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된 창업지원법의 목적은 '창업국가 건설'이다. 총 9장 66조로 이뤄진 창업지원법은 창업저변 확대,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글로벌 성장과 재창업 순으로 조문 체계도 재구성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담금 면제 확대, 신산업 창업 지원, 글로벌화 지원, 재창업 지원 강화, 창업환경 개선, 정책효율성 강화 등이다.
우선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 설립시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부담금 면제 금액이 1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 시행령 개정 시 중기부가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를 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도 신산업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됐다. 또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등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토록 해 사내·분사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정부가 추진한다.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 맞춰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규제도 개선했다. 창업문화와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업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시간, 비용 등의 부담 완화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와 팁스 운영기관 범위 확대에 관한 조항의 경우 오는 2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혁신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국민의 인식에 자리매김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삼아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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