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2명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0)와 안모씨(20)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일 새벽 3시 호흡이 거칠고 제대로 답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피고인들은 병원에 이송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피고인은 피해자가 둘을 고소한 사건을 취하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고소할 것을 걱정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방치해 보복의 목적을 갖고 감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가학적인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존엄성을 무차별하게 파괴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서로를 탓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를 참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피해자 A씨 사망 당일인 6월 13일까지 A씨를 감금하고 음식물을 제한하면서 가혹행위를 지속해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당시 34kg의 심각한 저체중에 결박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와 안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보복목적과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두 달여간 지속적인 폭행과 상해로 스스로 걷지 못하였고 사망 이전에는 대변도 조절하지 못했던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큰일이 났다고 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피해자에게 몹쓸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성 있는 사죄를 드리겠다"며 흐느꼈다.
안씨도 "이 일로 인해 피해자는 정말 큰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됐고 유가족 분들께 너무 큰 피해를 입혔고 상처를 안겨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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