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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NFT. 가상자산 아닌 디지털자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1 16:44

수정 2021.12.21 16:44

'이슈와 논점' 통해 NFT 조명 
NFT의 사행성-지적재산권 제도 없어 법률적 불안정성 우려
[파이낸셜뉴스] 게임, 엔터테인먼트, 예술 등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NFT의 사행성과 자금세탁 논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NFT를 활용하는 산업이 급속히 늘어가지만, NFT의 가치과 법률적 지위 등 제도가 준비되지 않아 법률적 불안정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NFT 사행성-지재권 제도 논의 시급"


국회입법조사처가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의 가치창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NFT를 둘러싼 주요 논점을 다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의 가치창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NFT를 둘러싼 주요 논점을 다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의 가치창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열풍이 일고 있는 NFT를 둘러싼 주요 논점을 다뤘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게임업계의 수익모델로 부상한 NFT를 입한 플레이투언(P2E)의 사행성, 보안과 해킹 문제, NFT 예술품의 탈세와 자금세탁 문제 등을 발생할 수 있어 이 문제들에 대해 냉철히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조사관은 "NFT가 만들어내는 신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국가 지식재산정책 어디에서도 NFT·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거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NFT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동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조사관이 언급한 '유동화'는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권화라고도 한다. 박 조사관은 NFT의 유동화를 이용권, 소유권, 저작권 등으로 NFT를 분할해 거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NFT, 가상자산 아닌 디지털자산"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가치를 부여한 가상자산이다. 디지털 예술작품, 게임 아이템, 스포츠 역사의 유명장면 등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콘텐츠에 NFT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콜린스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NFT'를 선정했고,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지난 8월 '향후 2~10년 간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유망기술' 25개 중 하나를 NFT로 선정했다.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의 누적 거래액은 2021년 12월 16일 기준 133억달러(약 15조9000억원)를 돌파했다. 엑시인피니티(38억달러·약 4조5000억원), 크립토펑크(23억달러·약 2조7000억원) 등도 엄청난 거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NFT 작품 '매일: 첫 5000일'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6934만달러(약 827억원)에 낙찰됐다.

박 조사관은 NFT의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NFT는 개념과 산업에서의 활용이 정립돼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디지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할지 여부는 NFT가 시장에서 투자나 거래 수단으로 기능하는지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격을 고려해 향후 규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NFT는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다.
이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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