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도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1 18:16

수정 2021.12.21 18:1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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