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9년 3월께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피해 여성 A씨와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A씨가 자신의 메시지나 전화를 무시하고 카카오톡 차단을 하자 A씨의 신상정보를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의 예명과 본명, 휴대전화 번호에 본가 주소, 일하는 곳까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을 올리기 전 박씨는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함께 '이 정도로 각오 안 했냐', '사과해라',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수치심, 불안감, 공포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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