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80대 노인 치고 달아난 택시 기사 체포..“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2 09:57

수정 2021.12.22 10:22

도주치사 혐의..피해자 끝내 숨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차도를 걸어가던 8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치사) 혐의로 70대 택시기사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로 일대에서 보행자인 8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6차선 도로 하위 차로를 걷다 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눈이 많이 쌓여 미끄러운 인도 대신 바로 옆 차도를 걷고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택시 차량 번호를 확보, 약 13시간 만에 A씨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안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그가 음주 운전이나 과속, 신호 위반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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