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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책임은 누가?…법원, 손해배상 청구 잇따라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2 16:19

수정 2021.12.22 16:19

집단감염 책임 묻는 손해배상 첫 법원 판단
쿠팡 코로나19 피해자 모임 손배소 진행중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쿠팡 산안법 및 감염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쿠팡 산안법 및 감염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어느 한 기업이나 지자체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제57단독 오수빈 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직원이었던 정씨는 쿠팡이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해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쿠팡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확진된 이는 총 152명으로 정씨도 이 중 한 명이다.


쿠팡은 '자신의 감염이 쿠팡에 책임이 있다'는 정씨 주장에 대해 당시 집단감염 사태가 첫 확진자인 이태원 방문 학원강사의 거짓말로 11일 뒤에야 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부천물류센터와 비슷한 시기에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과 덕평 물류센터의 경우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쿠팡은 "모든 물류센터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부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어 왔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묻는 손해배상 관련 법원의 첫 판단으로, 비슷한 취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자들인 이 모임은 "쿠팡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안법이 정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남 진주에서는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11월 기각되기도 했다. 진주시민행동과 시민 등 512명은 지난해 12월 진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진주 이장과 통장 등 40여명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뒤 8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진주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 1단독 박성만 부장판사는 진주시민행동과 시민 등 51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주시가 연수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은 전국적, 전세계적 현상으로서 그 확산의 책임을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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