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십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법원 영장 없이 통신조회가 가능토록한 현행법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하며 근거로 제시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의 폐지를 권고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체줄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83조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적으로 조회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고 사생활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보도한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언론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범죄"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앞서 TV조선, 문화일보, 뉴시스 등 총 15곳 매체의 소속 기자 수십명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의 통화 목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연락해 조회한 것이라며 '표적 조회'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피의자와 관련성이 없거나 적은 기자들의 조회 사실도 알려지며 '언론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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