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레나클럽 실소유주가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또 한 번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8)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강씨의 불출석으로 또 한 번 연기됐다.
강씨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강씨의 불출석으로 선고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는 이날 "어제 강씨가 재판에 나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침부터 전화기가 꺼져있어 통화하지 못했다"며 "어제 강씨가 재판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하건 재개하건 강씨가 법정에 나와야 한다"며 "강씨 불출석으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했다.
강씨 등은 2014~2017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흥업소 16곳의 매출을 축소해 신고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 162억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레나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성 접대 장소라는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9일로 잡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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