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등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22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및 야당 의원 통신내역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사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김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 관련 기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시작된 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이 민간인을 넘어 야당까지 확대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공수처는 언론과 민간인, 야당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청와대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 공수처의 국기문란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공수처장은 무차별적 사찰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악명 높은 안기부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며 “문 정권은 내로남불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군사정권 뺨치는 정치공작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국민의힘 의원은 이양수·조수진·추경호·서일준·윤한홍·박성민·박수영 의원 등 7명으로 늘어났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cityriver@fnnews.com 정경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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