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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선물로 ‘노래’ 어때?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 선물하기’ 인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3 10:08

수정 2021.12.23 10:08

연말 선물로 ‘노래’ 어때?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 선물하기’ 인기


[파이낸셜뉴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를 맞아 기념 선물로 음악을 선물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신규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연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거나, 친구를 응원하거나, 또는 가족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다양한 곡들이 러브레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뮤직카우 선물하기를 통해 가장 많이 거래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는 ▲비투비-너 없인 안된다, ▲이무진-담아 갈게, ▲에릭남-끌림 등의 사랑 고백 노래나 ▲케이윌-오늘부터 1일, ▲에릭남, 치즈-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등으로 고백송이 상위권에 다수 분포되어 있다.

특히, [이 ‘끌림’.. ‘사랑인가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너랑 같이 ‘담아 갈게’], [‘러브119’, ‘오늘부터 1일’] 등 특정 곡의 경우 카드처럼 메시지 조합이 가능해 재미를 더했다.

겨울, 12월, 크리스마스 등 시즌 키워드와 연계된 음원들도 인기가 높다.


대표적 K-캐럴곡 중 하나인 ▲아이유-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현재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김나영-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SURL(설)-눈처럼 제목에서부터 계절 분위기를 떠오르게 하는 곡들도 이용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뮤직카우가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선물하기’는 내가 보유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선물하기는 메시지 전달과 투자가 동시에 가능한 이색 기프트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용률이 높다"며 "음악을 통해 이용자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따뜻한 플랫폼으로서 건강한 음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시장에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선보이기 위해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모델을 고안했으며, 이를 통해 소액 대체투자를 할 수 있는 음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최근 이용자들이 음악 저작권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이트 개편과 함께 투자백서 내용을 업데이트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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