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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이어폰 통화 위험"…버스기사에 지적했다 화풀이 당한 승객

뉴스1

입력 2021.12.23 11:34

수정 2021.12.23 11:46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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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버스 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과 "위험하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일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버스 기사가 운전 중 이어폰으로 통화를 한다"는 내용의 글의 올라왔다.

작성자는 "운전 중 이어폰을 사용하는 기사에게 '위험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지만 도리여 화를 내시더라"라며 "어쩔 수 없이 민원 신고 넣었다"며 서울시 민원 신고 진행 과정을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상 살기 각박하다", "이어폰도 안 되는 것이냐"며 작성자를 타박했으나 반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다", "승객들 목숨이 담보냐"며 버스 기사의 행동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외에도 지난 20일에는 서울 시내 한 버스의 운전석 뒷자리에 앉았던 한 승객이 버스기사가 휴대폰으로 게임 영상을 시청하는 장면을 목격해 이를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모습을 찍어 버스 회사에 신고했지만 사측은 "징계를 내리겠다"는 답변 이외에 다른 조처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다.


만약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15점의 벌점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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