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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생산량 등 민감정보 교환하면 담합"…30일부터 제재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3 11:58

수정 2021.12.23 11:58

공정위,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경쟁 사업자끼리 원가 등의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면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발생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사업자들의 점유율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보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원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구두나 전화를 통한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와 같은 매개를 통해 알리는 행위도 포함한다. 단 사업자단체 단순 정보취합은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경쟁사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서, 구두 약속 등 명시적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정보교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는 묵시·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합의로 본다.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사업자단체활동지침',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으로 카르텔분야 법 집행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도 해소되는 등 개정법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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