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조 액수 거액이고 지속적으로 범행" 법정구속은 면해
그러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씨(59)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미 이 혐의로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기도 했지만,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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