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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손주 입양' 허용…"자녀 복리 부합하면 입양 허가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3 14:28

수정 2021.12.23 14:28

[속보]대법, '손주 입양' 허용…"자녀 복리 부합하면 입양 허가해야"

[속보]대법, '손주 입양' 허용…"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 허가"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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