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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마련...OTT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3 15:13

수정 2021.12.23 15:13

방통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하위법령 3월 시행
'공정한 망 대가 조사'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디지털 성범외물 24시간내 차단 체계 운영
개인방송 결제한도 설정 등 규제 마련 검토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차단에 나선다.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앱마켓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대규모 플랫폼사의 검색·추천정보 노출기준 공개 및 이용 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의무 등이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행위를 차단한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 최대 30% 수수료율의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이난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후속조치다. 법 위반 행위의 유형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내년 3월까지 확정, 시행한다. 내년 하반기엔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진행한다.

넷플릭스와 국내이동통신사업자 SK브로드밴드간 망 사용료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통위는 공정한 망 이용대가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부당한 차별 등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이후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OTT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방송시장경제상황평가에 따르면 국내 OTT 서비스 이용률은 2017년 은 36.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6.3%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유발하는 인터넷 트래픽도 폭증했다. 이에 인터넷사업자는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자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 글로벌 흥행 등 플랫폼의 거대한 영향력은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 콘텐츠 수익배분의 공정성, 적정한 망 이용대가 지급 등의 이슈가 발생했다"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피해문제 방지를 위해 ICT특성을 반영한 예측가능하고 선제적인 이용자 친화적 규범 정립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발전 기금 분담금 징수 방안도 개선한다.

방송시장상황 및 사업자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 대상과 징수 체계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 개인방송통한 과도한 결제 막는다
인터넷분야에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등 불법 정보 대응을 강화한다.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웹하드 사업자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상시), 인터넷사업자가 제출한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점검 및 보완, 홈페이지 공개(상반기)를 추진한다.

이용자 보호 방안도 강화한다.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구제를 이뤄지도록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신설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과도한 결제 및 불법적 거래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한다. 현재 결제 한도 설정, 미성년자 보호,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등을 검토 대상이다.

자급제 단말기 알뜰폰 유통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도 재정비한다. 여기에 온라인상에서 단통법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금 제공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플래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방안 부여도 검토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기존 규제체계로 관리하기 어려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해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에 대비하고, 방송광고의 원칙 허용·예외금지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통신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 사실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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