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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예대 황금폰 사건’ 피고인들에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3 17:50

수정 2021.12.23 17:50

1심 재판부, 피고인 각각 징역 4년6개월, 4년 선고
검찰 “죄의식 없이 불법촬영물 공유” 징역 7년 구형
피고인들 “파렴치한 중죄..속죄하겠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성 불법촬영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예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들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같은 대학 선후배 관계의 사진작가들이 여자친구와 대학 여자 후배 등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주고받은 휴대전화가 '황금폰'으로 불리면서 '서울예대 황금폰 사건'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은 2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모씨(30)와 이모씨(33)에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취업 제한을 각각 10년씩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산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죄의식 없이 불법 촬영물을 서로 공유해 그 죄가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평생의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입힌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씨도 "파렴치한 중죄를 지었으며 죄인인 제가 어찌 할 말이 있겠는가"라며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 측 가족들은 추후 피고인들이 석방돼 사회생활을 시작해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성폭력 범죄 예방 교육을 완수했다"며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예대 사진과 출신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 등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뒤 하씨에게 수십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작가로서 직업윤리에 반해 지인은 물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물 제공·전시·유포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씨가 일부 범행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했고, 이씨는 범행 일부를 은폐한 정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하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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