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리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씨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각종 보호장비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사업장 변경 허가를 해주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심판대상 조항은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과 제4항,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4조, 제5조, 제5조의2 등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E-9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노동자 사업장을 바꾸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갱신 거절하려는 경우 △휴업·폐업·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다고 인정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노동자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외국인노동자는 외국국적 동포에 비해서도 의사소통이 어렵고 문화적 차이가 있어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노동생산성이 낮다"며 "외국인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게 하면 사용자는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잦은 변경을 억제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은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폭넓게 허용한다고 해서 내국인노동자의 고용기회가 침해되거나 근로조건이 하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사업장 변경 사유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해 청구인들의 직장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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