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로 현재 대전교도소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년 9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내일 석방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이 전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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