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특사 대상"
동아일보 24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전날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동아일보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24일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선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얼마 전 여의도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나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20, 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신년사면을 통해 일부 정치인을 사면한 전례가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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