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별사면' 박근혜 전직 대통령 예우 없어..경호만 유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4 14:35

수정 2021.12.24 14:36

탄핵·실형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공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발표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시장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발표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시장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31일 특별 사면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련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회복하지 못한다. 경호·경비 예우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전직 대통령이 특면사면이 되더라도 법에 따라 박탈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사망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됐으나 경호·경비는 예외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다.


행안부 소관 법률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국가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의 예우를 제공한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을 한 경우에는 제공하던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당한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법률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선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을 경호처 경호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서 최장 10년간 경호를 담당하다가 이후 경찰에 이관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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