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아파트 단지 통행로, 일반 도로 아냐…면허취소 부당"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6 09:05

수정 2021.12.26 09:0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충돌 사고로 임의동행한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 자신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사고 차량을 운전해 아파트 내부 경비 초소까지 약 30m를 운전했다.

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임의동행한 경찰서에서 A씨는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는데, 차량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7년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인 아파트 단지 내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행정제재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 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한다는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심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A씨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단지 경계를 따라 담장이 설치돼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차량이 단지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로에 접한 정문과 후문 2곳의 출입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기 어려운 곳"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