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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자격 감정'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불구속기소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6 10:34

수정 2021.12.26 10:3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와 임원 등이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변호사·변리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등의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업체의 대표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실무직원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 업체 대표 A씨, 특허조사 총괄상무 B씨, 상표·디자인조사 총괄상무 C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5월 이 업체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 업체는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을 하는 국내 1위의 특허검색서비스 제공업체로, 무자격자들이 특허 등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 관련 감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허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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