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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 연천 국민임대주택 140호 입주자 모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6 14:04

수정 2021.12.26 14:11

경기연천2블록 조감도
경기연천2블록 조감도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연천 2블록에 국민임대주택 140호의 입주자모집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29~54㎡ 규모로 △29㎡ 42호 △33㎡ 14호 △46㎡ 40호 △54㎡ 44호로 구성돼있다.

일반공급은 47호,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은 81호이고,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도 12호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33㎡형 기준 임대보증금 1224만 원, 월 임대료 15만6000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3024만원으로 높이면, 월 임대료는 6만6000원으로 낮아져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12월23일)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29㎡~46㎡형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 가구 209만원, 3인 가구 312만원)이하인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에게 공급한다. 경쟁 시 입주자는 △월평균 소득 50%이하 △순위(1순위 : 연천군 거주자, 2순위 :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파주시 거주자) △미성년 자녀수 △배점(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등) 순서로 결정한다.

전용면적 54㎡형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에게 공급하며, 경쟁 시 입주자는 △순위 △미성년 자녀수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등) 순서로 결정한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주거약자용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내년 1월 5일에,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대상자는 소득 및 순위와 상관없이 1월 6일~7일에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내년 1월 14일, 서류접수는 1월 17~21일, 당첨자 발표는 4월 28일, 계약체결은 5월 11~13일이다.
입주는 2022년 12월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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