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시속 153km로 과속질주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재판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손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동승자 2명과 지인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6일 오전 4시 51분께 A씨는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냈다.
추돌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153km로 과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모닝 차량 운전자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사고 충격에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지인들과 다음 술자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만취 상태에서 직접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
A씨 차량 동승자 2명은 A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집까지 태워달라. 오랜만에 한 번 털어야지”라며 각각 조수석과 운전석 뒷자리에 승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 2명은 A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다른 차량을 이용해 합석할 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 뿐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음주운전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그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사고를 초래한 음주운전 방조 피의자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며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전한다”고 판시했다.
cityriver@fnnews.com 정경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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