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위조해 아픈 자녀 전입신고한 아내, 대법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7 08:26

수정 2021.12.27 14:5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아픈 아이를 자신의 집에 데려오기 위해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여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인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15년 A씨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자신의 아들 전입신고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자녀들의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남편과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경우 전입신고 대상이었던 막내 아들은 생후 30개월로 당시 감기에 걸려 아픈 상태였다. 이혼 소송 이후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해왔는데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남편이 A씨와 상의 없이 막내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만큼, 현실적으로 전입신고에 대한 남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도 고려됐다.

A씨는 별거 기간에 자녀 양육을 하면서 남편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으나 모두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씨가 자녀와 자신의 보호이익을 차라리 포기했어야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고의와 과실은 구별해야 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A씨 행위는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