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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다음달 10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7 10:06

수정 2021.12.27 10:06

1월 10일~6월 30일까지 62번‧535번 시내버스 시범운영
대체 탑승방법 집중홍보 등 사전준비로 시민불편 최소화
시범 운영 후 단계별 또는 전면 확대 시행 여부 결정
내년 1월 10일부터 실시하는 인천시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행 안내 포스터.
내년 1월 10일부터 실시하는 인천시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행 안내 포스터.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내년부터 인천 시내버스에 현금요금함이 순차적으로 철거돼 현금승차가 폐지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 현금승차 폐지 시범노선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 현금승차가 폐지되는 시내버스는 62번(서창2지구∼동인천역)과 535번(서창 뒷방죽들∼동암남부역) 2개 노선으로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실시된다.

시는 시범기간 현금요금함을 철거하는 대신 카드 미소지 탑승객에게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차량 내 교통카드 구입, ARS 통신과금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은 시범노선 정류장 및 차량에 부착 예정인 홍보물 내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해 해당 앱으로 이동 후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차량 내 교통카드 구입은 버스에 비치된 5000원권(보증금 2500원 포함) 교통카드를 운수종사자에게 구매하면 된다.

ARS 통신과금 이용방식은 정류장 및 차량에 부착된 ARS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 결제완료 문자가 수신되면 운수종사자가 확인 후 버스이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때 결제된 이용요금은 다음달 통신비에 합산해 청구된다.

시는 현금 대체 탑승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시범노선 버스정류장마다 부착하고 버스 내 안내방송뿐 아니라 시정홍보 모니터, 공식 SNS, 블로그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지난해 시내버스 현금승차 건수는 전체 승객 대비 2.6% 정도이며 현금요금함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3.6억원이 소요된다.

한편 시는 현금승차 폐지 시범노선 운영기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계별 또는 전면 확대 시행 여부를 내년 6월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홍두호 시 버스정책과장은 “현금승차 폐지는 현금요금함 관리비용 절감뿐 아니라 거스름돈 교부에 따른 운행시간 지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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