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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7 11:25

수정 2021.12.27 12:54

자본시장 정책공약 발표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신사업 분할시, 기존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 한도 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정책총괄본부단.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정책총괄본부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공매도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본시장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선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말했다.

거래세 완전 폐지시 부작용 여부에 대해 윤 후보는 "일정한 기간 전체 거래 주식 매입가격과 처분가격을 확인해 과세할 디지털 기반이 돼있다"며 "현재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가 된다. 거래세의 폐지는 2023년부터 양도세가 시행되면 폐지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차전지를 맡을 SK온을 분할했고,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시켜 상장시킬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윤 후보 측은 실제 자회사 상장시 상장 차익이 발생한다면, 원래 모회사 주주 입장에선 기회 손실이 발생한 점은 비교적 명백하다고 판단,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윤 후보는 내부자들의 대규모 지분 매도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며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에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개선과 관련, 윤 후보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주가 급락시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검토를 밝혔다.


윤 후보는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저는 우리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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