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폭행 논란’ 황철순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송치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7 13:08

수정 2021.12.27 13:0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부순 혐의를 받은 황철순씨(38)가 일부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황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황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는 폭행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반의사 불벌죄 원칙을 적용받는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4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인도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황씨는 이들에게 "나를 찍은 게 맞냐"고 묻고 "그렇다"는 답을 듣자 폭행했다. 피해자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한 사람의 얼굴을 가격한 황씨는 둘의 휴대폰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했다.


황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잘못을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화해하고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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